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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남도,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김선균 | 2023/03/27 08:43

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김선균 기자 = 전라남도는 화순 강정·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.826㎢(704필지)에 대해 오는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

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가까워 개발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했습니다.
 
전라남도는 화순 강정·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.826㎢(704필지)에 대해 오는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.

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㎡, 기타지역 60㎡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김승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"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"라며 "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<저작권자(c)광주가톨릭평화방송,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작성일 : 2023-03-27 08:43:55     최종수정일 : 2023-03-27 08:43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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